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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칠면조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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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통해 구한 주말알바 하시는 어머니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어머니께서 주말마다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데 이제 퇴사를 하시려고 합니다.



2. 2023년 8월에 입사하였으나, 아웃소싱에서 퇴직금때문에 매년 12월에 재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퇴직금 주기 싫어서 매년 12월에 재계약)



3. 2023년 8월~2023년 12월까지 쭉 다니시고 2023년 12월에 2024년 12월까지 다니시는 걸로 1년 재계약을 더 하였으며 어머니께서 당월에 재계약 합의할때 재계약을 안하고 퇴사를 하신다고 하십니다. 참고로 근무는 연속적으로 하셨으며 중간에 휴직 등 하신 적 없습니다.



4.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건가요? 4대보험 등 고용보험 가입 되어있고 어머니 연세 60 넘으셨고 달 평균 월급 100만원정도 되십니다. 수급이 가능하다면 예상 급여는 어느정도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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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을 한다고 해서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지 않고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시간에 따라 다른데 위 경우 주 40시간 미만일테니 근로시간을 정확히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근로자가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