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웃소싱 통해 구한 주말알바 하시는 어머니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어머니께서 주말마다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데 이제 퇴사를 하시려고 합니다.
2. 2023년 8월에 입사하였으나, 아웃소싱에서 퇴직금때문에 매년 12월에 재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퇴직금 주기 싫어서 매년 12월에 재계약)
3. 2023년 8월~2023년 12월까지 쭉 다니시고 2023년 12월에 2024년 12월까지 다니시는 걸로 1년 재계약을 더 하였으며 어머니께서 당월에 재계약 합의할때 재계약을 안하고 퇴사를 하신다고 하십니다. 참고로 근무는 연속적으로 하셨으며 중간에 휴직 등 하신 적 없습니다.
4.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건가요? 4대보험 등 고용보험 가입 되어있고 어머니 연세 60 넘으셨고 달 평균 월급 100만원정도 되십니다. 수급이 가능하다면 예상 급여는 어느정도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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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을 한다고 해서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지 않고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시간에 따라 다른데 위 경우 주 40시간 미만일테니 근로시간을 정확히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근로자가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