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타임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가 궁금해요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ㅇㅇ과 학생회장”으로 제가 특정이 되었고 수업에 안 나온다, 비호감이다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수업에 안 나온 적도 없으며(출석 및 수강 인증 가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비호감이라는 평가를 당했는데 이 경우 어떤 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ㅇㅇ과 학생회장”으로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고 보여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제3자가 에브리타임에서 특정 학생을 “ㅇㅇ과 학생회장” 등으로 특정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비하 표현을 한 경우,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특히 출석 관련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 가능하고, “비호감”과 같은 평가적 표현은 모욕죄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 성립하며, 허위 여부는 고소인의 입증자료로 판단됩니다. 출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존재한다면 허위 사실 적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이 아닐지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이면 성립하므로, 비호감 등 인격적 평가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익명 커뮤니티라 하더라도 특정 가능성이 인정되면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명예훼손을 주장하려면 출석기록, 수강 인증자료, 학과 단체대화방 기록 등을 확보해 허위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문제 글의 전체 캡처와 댓글, 작성 시각 및 URL 등도 함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죄는 표현의 정도와 취지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지므로 표현 자체의 경멸성, 반복성, 맥락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작성자 특정은 에브리타임 측 로그 확보가 필수이므로 신속한 고소가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학교 내 학생회장 등 공적 역할 관련 언급은 공적 관심 사안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나, 사실을 왜곡하거나 인신공격에 해당하면 보호받습니다. 글이 삭제되더라도 서버기록 조회로 추적 가능하니 지체 없이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행 시 명예훼손과 모욕을 동시에 병합해 고소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활용됩니다. 자세한 문의 희결론 및 핵심 판단
해당 사안은 허위 사실 적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높으며, 비하적 평가 표현은 모욕죄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에브리타임이 익명이라도 특정 가능성이 확보되므로 형사 고소가 실질적으로 가능합니다.법리 검토
명예훼손은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을 적시해야 하고, 허위 여부는 제출된 자료로 판단합니다. 출석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여부와 무관하게 인격적 비하 표현이면 충분합니다. 에브리타임의 경우 학교·학과·직책 조합만으로도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어 구성요건 충족 가능성이 높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문제 글의 전체 캡처, 댓글, 작성 시간, 게시판 위치, URL 등을 즉시 확보해야 하며, 출석자료·수업 참여 기록·성적 증명 등으로 허위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고소 후 수사기관은 에브리타임 측에 로그자료 제출을 요구해 작성자를 특정하게 되므로, 신속한 고소가 유리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을 모두 병합해 고소하는 방식이 실무상 적합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삭제된 글이라도 서버 기록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가능하면 빠르게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적 관심 사안이라 하더라도 허위 내용이나 불필요한 인신공격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후 학교 내 분쟁 확산을 방지하려면 법적 조치를 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으로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업에 안 나온다, 비호감이다'라는 표현만으로는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경멸적 의사 표시로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에 대해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