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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아마도낭만적인할미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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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가 궁금해요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ㅇㅇ과 학생회장”으로 제가 특정이 되었고 수업에 안 나온다, 비호감이다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수업에 안 나온 적도 없으며(출석 및 수강 인증 가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비호감이라는 평가를 당했는데 이 경우 어떤 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ㅇㅇ과 학생회장”으로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고 보여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제3자가 에브리타임에서 특정 학생을 “ㅇㅇ과 학생회장” 등으로 특정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비하 표현을 한 경우,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특히 출석 관련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 가능하고, “비호감”과 같은 평가적 표현은 모욕죄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 법리 검토
      형법상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 성립하며, 허위 여부는 고소인의 입증자료로 판단됩니다. 출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존재한다면 허위 사실 적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이 아닐지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이면 성립하므로, 비호감 등 인격적 평가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익명 커뮤니티라 하더라도 특정 가능성이 인정되면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명예훼손을 주장하려면 출석기록, 수강 인증자료, 학과 단체대화방 기록 등을 확보해 허위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문제 글의 전체 캡처와 댓글, 작성 시각 및 URL 등도 함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죄는 표현의 정도와 취지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지므로 표현 자체의 경멸성, 반복성, 맥락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작성자 특정은 에브리타임 측 로그 확보가 필수이므로 신속한 고소가 필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학교 내 학생회장 등 공적 역할 관련 언급은 공적 관심 사안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나, 사실을 왜곡하거나 인신공격에 해당하면 보호받습니다. 글이 삭제되더라도 서버기록 조회로 추적 가능하니 지체 없이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행 시 명예훼손과 모욕을 동시에 병합해 고소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활용됩니다. 자세한 문의 희

    • 결론 및 핵심 판단
      해당 사안은 허위 사실 적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높으며, 비하적 평가 표현은 모욕죄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에브리타임이 익명이라도 특정 가능성이 확보되므로 형사 고소가 실질적으로 가능합니다.

    • 법리 검토
      명예훼손은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을 적시해야 하고, 허위 여부는 제출된 자료로 판단합니다. 출석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여부와 무관하게 인격적 비하 표현이면 충분합니다. 에브리타임의 경우 학교·학과·직책 조합만으로도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어 구성요건 충족 가능성이 높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문제 글의 전체 캡처, 댓글, 작성 시간, 게시판 위치, URL 등을 즉시 확보해야 하며, 출석자료·수업 참여 기록·성적 증명 등으로 허위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고소 후 수사기관은 에브리타임 측에 로그자료 제출을 요구해 작성자를 특정하게 되므로, 신속한 고소가 유리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을 모두 병합해 고소하는 방식이 실무상 적합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삭제된 글이라도 서버 기록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가능하면 빠르게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적 관심 사안이라 하더라도 허위 내용이나 불필요한 인신공격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후 학교 내 분쟁 확산을 방지하려면 법적 조치를 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으로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업에 안 나온다, 비호감이다'라는 표현만으로는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경멸적 의사 표시로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에 대해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