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회에서 증인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거짓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2019. 11. 05. 14:32

소위 잡거래소들의 먹튀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코인제스트에 대한 질문입니다.

코인제스트의 전종희 대표는 국회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증인으로 나가서 답변을 했습니다.

ISMS인증 관리에 대한 과기부의 문제에 대해 논하려고 증인으로 부른거라 생각이 됩니다만..

일단, 약 4개월의 시간동안 코인제스트 거래소는 기술적인 문제를 이유로 메이저 코인 및 원화의 인출을 무기한 중지하고 있습니다. 처리진행여부 따위도 일절 고지없고, 본인들이 고지한 일정은 뭐 하나 지키는게 없는 상황입니다.

청문회에서는 이 이슈에 대한 질문을 송의원님이 하셨습니다.

  1. 고객들 돈 출금 개시하시겠습니까?

    • 네, 하겠습니다.

  2. 10월 1일부터 하실겁니까?

    • 어제 글로벌 플랫폼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순차적으로 하고있습니다.

  3. 코인제스트도 그렇게 기획파산 하시는거 아니죠?

    • 절대 아닙니다.

이 세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뒤에 돌아온 것은 텅빈 사무실(현재 기준)과 거래소내 일부 출금이 가능한 코인들의 어마어마한 프리미엄 뿐입니다.

실로 아비규환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렇게 국회에서 거짓을 답한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은"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인제스트의 전종희 대표가 증인선서를 하고 허위진술을 하였다면 동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2019. 11. 0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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