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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부엉이158
멋쟁이부엉이15822.10.07

2년 계약직은 2년 뒤에 자동으로 무기직이 되는건가요?

구인공고에는 2년 계약직 후 무기직 전환 가능이라고 써있는데, 보통 2년 계약직은 계약 만료로 끝나는걸 많이 봤고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하는말도 2년 계약직은 연장이 잘 안된다고 하는데

1. 2년 계약직은 2년뒤에 자동전환 되는지

사실상 근로 환경에서는 꼼수를 쓴다던지해서

법의 효력은 상관없게 만든다던지 그런 설명이 필요하고요.

2. 주로 2년 계약직으로 계속 사람을 뽑는 이유는 뭔가요? 회사에 어떤 득이 있어서 그런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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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이 되어 해고가 어렵기(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필요) 때문에 2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 같습니다. 계약직의 경우라면 별도 해고절차 없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의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대한 기준 등 그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을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 2016.11.10, 2014두45765).

    2.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간제법 제4조에서 제한하는 최대 2년 동안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입니다(해고의 위험부담 제거).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1. 기간제 근로자는 최대 2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2년을 초과하는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소위, 정규직)


    2. 숙련노동자가 필요없는 직종이라면 재직기간이 길어지면 인건비 부담, 퇴직금, 인사관리 등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2년 계약직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2년 넘게 노동자를 데리고 있는것보다 새로 뽑는게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적게 든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기간제 근로계약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3. 2년을 초과하여 사용을 하여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는 것이며, 2년까지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4. 2년만 기간제로 한 뒤 그 후의 계속고용 여부는 갱신기대권 및 전환기대권의 사정이 없는 이상 사업장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은 2년까지 가능하므로, 2년이하의 계약을 맺고 사용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2년을 초과하여 계약할 수 있는 경우(특정 직종, 60세이상 계약, 5인미만 사업장 등)가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인력의 유연화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약직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법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합니다. 즉, 정년 또는 고용이 보장되는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보통 2년만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고 2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3. 회사는 해당 근로자를 2년 이상 초과하여 사용하여 기간제법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되는 경우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즉, 해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이유가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데 계속 고용을 보장해야 하니 이러한 부분 때문에 법에서 허용한 2년 까지만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회사의 공고문 근로계약이 아닙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내용이 없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초과 시점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2.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계약만료로 일한 근로관계의 당연 종료가 어려워,

    2년 이내의 계약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3. 해고를 쉽게 할 목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상 기간제 근로계약은 최대 2년으로 제한되며, 이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2년 이내 기간으로 정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이 연장 또는 갱신되어 총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제법에 의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