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받는 직장인인데 급여외 다른 소득이 있을시 신고해야하나요??

2019. 04. 20. 05:33

급여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소득-예를들면 과외나 신고되지 않는 알바 등-이 있을시 어느정도 금액까지는 예외가 되지 않나요??차후에 적발이 되면 가산을 붙여서 내야하나요??신고를 하겠다고 생각하면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신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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