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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해파리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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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을 받고나가면 들어오는 사람은 다시계약하나요

권리금을. 받고나가는사람은 상가주인에게 알려야하나요 그리고 들어오는사람은 다시계약하는지 전계약자의 계약을 계승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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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권리금 계약은 현임차인과 후임차인간의 계약이며, 임대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권리금 계약 후 임대인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으며, 후임차인은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기존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임대차 계약이 자동 승계되는지 여부는 계약하기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