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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검은꼬리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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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실통해일용직퇴직금받을수있나여??

제가 2018년부터인력사무실로통해서매일한물류창고를다니다 저번주05.26그만두었어여 인력이름으로일급받은내역있고여 근로계약서는없어여 어디에청구를해야하고받을수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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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퇴직금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의 지급 상대방은 사용자이므로 인력사무실이 아닌 해당 물류창고에 요구를 하시길 바라며, 체불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고용관계가 인력사무실과 성립했는지, 물류창고와 성립했는지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일용직이라도 계속적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라면 (1년 이상)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는 위 규정과 같이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사무실은 원칙적으로 사용자를 소개해준 것에 불과하므로 퇴직금 등의 청구는 물류창고에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물류창고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력사무실을 통해서 근무한 경우 실제로 근로한 사업장의 대표를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인력사무소는 직업소개업을 하는 자로서,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자가 아니며, 실제 인력을 제공받는 업체가 근로계약 체결의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인력사무소가 아닌 실제 근로를 제공한 회사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때에는 해당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인력사무소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곳이 아니라, 소개하주는 곳이기 때문에 인력사무실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는 없으나, 인력사무소에서 항상 동일한 사업장을 2~3년동안 소개시켜주었다면 근로한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해당 인력사무소를 통해 도급 또는 파견업무를 수행한 경우 인력사무소에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 상대방이 해당 인력사무소인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업체에 직접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