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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50
빈티지한양5022.10.17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인데 사직서 강요,이를 거부하자 퇴사 후 인사발령통보

5인 미만이라고 주장하는 사업체이고

제가 다니던 백화점 입점 매장이 폐점이 되어서

한달전 그만 두어야한다고 해서 권고사직을 받아들였고

권고사직은 사직서 작성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직서 강요

그래서 권고사직서를 냈더니 반려를 당해

원하는 내용으로만 작성하라고 강요받았습니다.

본인에게는 퇴사 1일전

동료직원에게퇴사 당일날까지도 사직서를 요구하다가

인수인계 마치고 퇴근,퇴사 이후 인사발령장 통보

그래서 제생각에는

전화 통화하다가도 실업급여에 대해 두손두발 들수 있다는 협박성 멘트를 한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못받게 하기위해 사직서를 쓰게 하도록 보복성 인사발령을 한것 같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이라 휴업수당도 주지않을것 이구요

인사발령장은 본사가 원하는 장소에서 17일부터 근무하라고 되어있으나

이에 대해 동의와 안내를 전혀 받은게 없다

이를 무효화 하고싶은데 가능한지,

그렇다면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도와주세요 ㅜㅜ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전직 명령에 대한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 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바로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에 응할 경우 권고사직서 등을 회사에 제출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도 전직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