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화통화녹음 금지법 현재 시행중인가요?
부당하게 해고를 당해 사장과의 대화를 녹취하려고 합니다.
2022.11.01일 기준으로 현재 통화내역녹음을 하여 증거제출을 하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법률 내용을 읽었으나 명확하게 해석이 되질 않아서요.
여러 법률 전문가님께 간곡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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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화녹음을 금지하는 법률에 대하여는 현재 법률안이 제출된 것에 불과하여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간 대화를 당사자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타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당사자간의 대화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으로, 제3자간의 대화가 아닌 대화 당자간의 녹음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을 금지하자는 입법 논의가 있긴 하지만
현재까지 입법이 된 것은 아니며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현행법상 불법 도청,감청은 아닙니다.
그렇게 녹음된 녹음 파일이 소송 등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