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안하면 보증금을 못돌려받을 수 도 있나요?

2020. 07. 24. 17:50

만약에 집주인 망해서 차압당하면 보증금 먼저받을수있는 우선권?!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부동산 사기도 있고, 집주인이 망하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집주인망해서 차압당하면 주소지 이전을 안해서 보증금을 못받을 수 있나요?

집주인재산 다 차압하고 남아야지 받을수있는데 안남으면 못받는건가요? 주소지 이전을 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확률이 높은건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을 얻지 못함은 물론, 우선변제권도 얻지 못합니다.

1) 우선변제권이란 대항력+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경매로 넘어간 재산의 경매대금에 대해 확정일자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2)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중에서도 일부에 대해서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해주는데 이를 소액임차보증금이라 합니다.

3) 전입신고를 하지않으면 1)2) 권리 어느 것도 인정되지 않기에, 후에 임차물이 경매를 통해 매각되어도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임차인에게 전입신고는 필수 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6.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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