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이나 터널등의 지하작업같은 일은 법으로 특정자격이 있는 사람만 할수 있나요?

2020. 05. 07. 15:10

부모님의 지인분 중 한분이 대학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하는 딸이 있는데 전공과 관련이 있다고 터널작업을 하는 곳에서 발파등의 일을 한 2달간 하려고 합니다.

지인분은 이런일은 여자에게는 위험하기도 하고 법으로 정한 특정자격이 있어야한다는 할수 있다는식으로 말을 하셨는데 이말이 맞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지인분의 따님이 광산이 지하터널같은 갱내에서 일을 하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에 의해서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갱내(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하며,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2조(갱내근로 허용업무)"에 의거 보건, 의료, 보도/취재, 신문/출판/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을 위한 보도 및 취재업무, 학술연구를 위한 조사 업무, 관리 및 감독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여기서 '갱내근로'란 광산, 굴, 터널 등의 지하작업. 갱내작업등을 의미하는데, 이와같은 작업을 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일반적으로 갱내공 또는 갱내부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갱내 작업에는 굴착굴진, 채굴, 지보공, 발파, 운반, 충전, 배수 등있는데, 갱내 작업은 갱외작업에 비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중노동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여자와 18세 미만자의 갱내작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지인분의 따님이 터널작업에 관련된 발파작업등을 하려고 한다는데 우선 주어진 정보로만 본다면, 상기 근로기준법상 터널 등에서 발파작업등은 "갱내근로"에 해당 될수 있기에, 만약 말 그대로 터널안 발파작업에 관한일을 한다고 하 지인분의 따님이 여성이기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지인분의 따님에게 이와 관련된 일을 시킬수 없을것입니다.

그러나 동법시행령에서 언급한 보건,의료,보도/취재 그리고 학술연구를 위한 조사업무 등의 허용된 업무는 일시적으로 할수 있으니, 현재 대학교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하니 예를 들어 학술연구를 위한 조사업무등을 하러 간다면 일시적으로 허용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0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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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파작업은 건설분야나 광업분야에서 화약류를 이용해 시설물이나 암석을 발파하는 것으로서 발파는 화약류관리기술사나 화약류관리기사, 화약류관리산업기사, 화약취급기능사 등의 국가자격을 가진 사람이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를취득한후 비로소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2020. 05. 0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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