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도 휴업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냉엄****
2019. 07. 09. 15:00

1. 알바를 나갔는데, 인원을 정원보다 더 모집해서 집에 돌아가라고 하더군요. 모집기간은 월-목 4일입니다. 본인들의 과실을 인정하는 내용을 녹취해놓았는데, 이경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잇나요?

2. 한가지 조금 궁금한게, 제가 몇주전에 이업체에 알바를 신청할 때 간단한 약식신청문자에 나이를 기재했습니다. 그 때는 이런경우 만나이를 적는거라 생각하여 30을 적었고, 이번에 지원할 때에는 역시 별생각 없이 한국나이인 31로 지원했습니다.(이전 지원 때 주민등록증 사진 첨부했구요 88년생이란걸 회사가 인지할 수 있엇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딱히 나이를 속이거나 할 의도는 없고, 한국나이와 만나이의 기준 때문에 일어난 일일 뿐입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질문:

알바를 나갔다는것은 이미 고용이 되어서 일을 나가기로 하고 간날에 정원보다 더 많이 모집했으니 돌아가라고 했는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만약 이때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일을 하지않고 돌아갔더라도 정해진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근로시간이 명확하지 않다면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상적인 임금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금품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휴업기간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번질문:

그냥 나이는 만나이랑 한국나이랑 쓰다가 헷갈려서 그렇게 된거라고 설명하시면 문제없어 보입니다 .

감사합니다.

2019. 07. 1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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