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도 휴업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알바를 나갔는데, 인원을 정원보다 더 모집해서 집에 돌아가라고 하더군요. 모집기간은 월-목 4일입니다. 본인들의 과실을 인정하는 내용을 녹취해놓았는데, 이경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잇나요?
2. 한가지 조금 궁금한게, 제가 몇주전에 이업체에 알바를 신청할 때 간단한 약식신청문자에 나이를 기재했습니다. 그 때는 이런경우 만나이를 적는거라 생각하여 30을 적었고, 이번에 지원할 때에는 역시 별생각 없이 한국나이인 31로 지원했습니다.(이전 지원 때 주민등록증 사진 첨부했구요 88년생이란걸 회사가 인지할 수 있엇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딱히 나이를 속이거나 할 의도는 없고, 한국나이와 만나이의 기준 때문에 일어난 일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