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직확인서는 발급받았는데 전 직장 이직확인서는 발급 거부를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최근에 약국 전산직원으로 (2024년 8월~2024년 10월 19일) 80일정도 일하고(4대보험 가입 됨)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약국은 80일정도 밖에 안되서 그 전에 2015년 3월 1일부터~2024년 3월 1일까지 근무했던 어린이집 근무기관을 당겨와야 되서 어린이집에 전화를 하려고 하니 폐원을 한지 2달 정도 되서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용센터에 가니 어린이집에 일했던 근무를 확인받으려면 어떻게든 전화를 해서 요청을 하라고 하셔서 어린이집이 속해있었던 재단에 전화를 드리니 어린이집과 9월 2일에 계약이 만료됐다고 이직확인서 발급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디에 문의를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이직확인서 발급이 안되니 어디에 알아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우선 1차적으로 이직확인서 요청했음을 증거로 확보해두시고, 거부 시 2차로 서면으로 이직확인서 요청하시되 이 역시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민원제기하시면 고용센터에서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토록 공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미발급 시 회차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1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시 고용센터에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시도를 하였음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이직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피보험자격상실 미처리 또는 이직확인서 처리지연 등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회사측의 이직확인서 및 자격상실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자신의 주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을 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의 신청을 받은 근로자 거주지관할 고용센터는 회사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근로자의 이직내역확인자료(이직확인서)를 조사하여 빠른 기간내(7일이내) 전산 입력토록 협조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 회사측 고용안정센터는 해당 사업주에 대한 소재를 신속히 조회하여 이직내역 확인을 위한 자료를 확보토록 하고, 사업주의 소재불명, 사업장 폐업 등으로 인하여 이직내역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임금명세서·임금수령통장, 징세기관 및 의료보험·국민연금 등 여타 사회보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고서 등 자료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의 고용기간,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여 빠른 기간내에 처리하고 근로자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통보처리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답답한 상황이겠네요,
원칙적으로는 폐업하더라도 이직확인서 발급 의무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 상황을 설명하고 다른 방법으로 고용확인을 할 수는 없는지 문의하시면 방안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입증해줄 수 있는(필요한) 회사에 모두 이직확인서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거부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연락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