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상해보험에 청구할때 급수받기만 중요해서 실비갱신하려면 진단서는 좀 그래요

전에다친적이잇는곳인데 이번에 차사고로 다쳤다고하면

자동차보험 보험사는 제 공단,병원기록알수잇나요?

그리고 꼭 서류를 진단서를 내야되나요?

통원확인서에 진단명,코드로는 안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공단기록과 타 병원 진료기록을 임의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진단서는 제출을 요구하면 내시는게 맞습니다. 담당자가 검토시 필요서류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절차를 맞춰주시는 편이 조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서를 제출한다하여 실비 갱신이 거절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에

    실비의 갱신건으로 인한 걱정이시라면 크게 신경쓰시지 않으셔도됩니다.

    또한 배정받은 담당자분의 영향도 있기에 통원확인서에 정확한 진단코드가 적혀있으면 넘어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사가 과거 병력을 확인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같은 부위를 다쳤다고 이번 사고 보상이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서가 모든 청구에서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통원확인서에 진단명, 질병분류코드가 있다면 청구에서 대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의 부상급수나 후유장해처럼 사고 인과관계를 다투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추가적인 의료기록이나 의사 소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한다고 개인 정보 동의를 해 준 경우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기존 의무 기록을

    자동차 보험사에서 임의로 확인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보험금을 받은 기록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확인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운전자 보험의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진단서 없이 자동차 보험을 처리하게 되면

    14급으로 기재가 되는데 그 정도의 부상이라면 보험사의 지급 결의서를 제출하면 되겠으나

    해당 급수보다 높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보험사에도 진단서를 제출해야 지급 결의서에 진단과

    진단에 따른 상해 급수가 기재되게 됩니다.

  • 자동차보험회사에서 기존 기록을 확인하는 일은 드뭅니다.

    다만 사고로 인한 부상과 기존 부상의 경우 교통사고 의료기록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회사에 기본적으로 진단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기록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 꼭 진단서가 아닌 통원확인서에 진단명과 질병분류코드가 명확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에다친적이잇는곳인데 이번에 차사고로 다쳤다고하면 자동차보험 보험사는 제 공단,병원기록알수잇나요?

    : 이는 현재 진료기록 및 상해정도를 통해 체크가 가능할수도 있으나,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보험사에서 별도로 건강보험 공단자료를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꼭 서류를 진단서를 내야되나요?

    통원확인서에 진단명,코드로는 안되나요?

    : 이에 대해서는 보험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 염좌진단의 경우 반드시 진단서제출을 요청하는 곳이 있으나, 통상 통원확인서의 진단명과 코드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해정도에 따라 골절등이 있다면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를 재가입하는경우인건가요?

    갱신은 서류를 보지 않거든요

    질문자님께서 예전에 다친것을 실비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실비청구니 보험금 청구이력은 확인가능해도 개인이 병원 다녀온걸 직접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알 방법은 없습니다

    공단 병원기록은 절대 열람이 불가합니다

    자동차사고라면 사고내용으로 인한 진단서만 제출하면 되세요

  • 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청구 및 기존 실손보험 갱신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 드립니다.

    1. 자동차보험사가 과거 공단 및 병원 기록을 조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보험사가 임의로 고객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기록이나 타 병원 진료 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고 처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 동의서 작성 시 주의: 사고 접수 후 보험사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중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배상책임/상해보험 처리를 위한 의료기록 열람 위임장·동의서'**가 있습니다.

    * 과거 병력 확인 과정: 보험사가 해당 사고 부위가 기존 질환(기왕증)에 의한 것인지 의심할 경우, 의료기록 열람 동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동의를 거부할 경우: 동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으면 보험사가 직접 기록을 조회할 수는 없지만, 손해사정 심사가 지연되거나 합의금 산정 시 기왕증 감액 조율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보험 청구 시 꼭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반드시 '진단서'만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대인 배상 및 진료비 보상: 자동차보험 치료 시에는 병원에서 보험사로 직접 치료비(자동차보험 수가)를 청구하므로, 초기 접수 시 진단서 제출이 필수 요건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 진단서가 필수인 경우: 경찰서 사고 접수용, 주상병(병명)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합의 단계, 또는 장기 입원/수술 등이 수반될 때입니다.

    3. 통원확인서(진단명, 질병코드 기재)로 대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 자동차보험사 및 상해보험사에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청구할 때, **진단코드(KCD Code)와 진단명이 명시된 '통원확인서'나 '진료확인서'**로 대체 접수가 가능합니다.

    * 비용 절감 효과: 일반 진단서(발급비 보통 12만 원)에 비해 통원확인서/진료확인서(발급비 1천 원3천 원 수준)가 훨씬 저렴하여 실무에서도 자주 활용됩니다.

    * 단, 보험사나 상품 종류에 따라 **"상해 등급 확정을 위해 반드시 정식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출 전 담당 손해사정인이나 보험사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손보험 갱신 관련 참고 사항

    * 실손보험 automatic 갱신: 기존에 가입된 실손의료보험의 연차별 자동 갱신은 과거 진료 기록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연령 및 손해율에 따라 자동 진행되며, 재가입 시점이 아닌 이상 개별 청구 건으로 인해 갱신 자체가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 기왕증 조율: 이전 부상 이력이 있는 부위를 다시 다친 경우, 자동차보험 처리 시 보험사에서 기존 질환의 영향을 감안하여 기왕증 관여도를 차감하고 합의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