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보험,상해보험에 청구할때 급수받기만 중요해서 실비갱신하려면 진단서는 좀 그래요
전에다친적이잇는곳인데 이번에 차사고로 다쳤다고하면
자동차보험 보험사는 제 공단,병원기록알수잇나요?
그리고 꼭 서류를 진단서를 내야되나요?
통원확인서에 진단명,코드로는 안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공단기록과 타 병원 진료기록을 임의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진단서는 제출을 요구하면 내시는게 맞습니다. 담당자가 검토시 필요서류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절차를 맞춰주시는 편이 조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서를 제출한다하여 실비 갱신이 거절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에
실비의 갱신건으로 인한 걱정이시라면 크게 신경쓰시지 않으셔도됩니다.
또한 배정받은 담당자분의 영향도 있기에 통원확인서에 정확한 진단코드가 적혀있으면 넘어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사가 과거 병력을 확인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같은 부위를 다쳤다고 이번 사고 보상이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서가 모든 청구에서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통원확인서에 진단명, 질병분류코드가 있다면 청구에서 대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의 부상급수나 후유장해처럼 사고 인과관계를 다투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추가적인 의료기록이나 의사 소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한다고 개인 정보 동의를 해 준 경우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기존 의무 기록을
자동차 보험사에서 임의로 확인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보험금을 받은 기록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확인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운전자 보험의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진단서 없이 자동차 보험을 처리하게 되면
14급으로 기재가 되는데 그 정도의 부상이라면 보험사의 지급 결의서를 제출하면 되겠으나
해당 급수보다 높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보험사에도 진단서를 제출해야 지급 결의서에 진단과
진단에 따른 상해 급수가 기재되게 됩니다.
자동차보험회사에서 기존 기록을 확인하는 일은 드뭅니다.
다만 사고로 인한 부상과 기존 부상의 경우 교통사고 의료기록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회사에 기본적으로 진단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기록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 꼭 진단서가 아닌 통원확인서에 진단명과 질병분류코드가 명확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에다친적이잇는곳인데 이번에 차사고로 다쳤다고하면 자동차보험 보험사는 제 공단,병원기록알수잇나요?
: 이는 현재 진료기록 및 상해정도를 통해 체크가 가능할수도 있으나,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보험사에서 별도로 건강보험 공단자료를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꼭 서류를 진단서를 내야되나요?
통원확인서에 진단명,코드로는 안되나요?
: 이에 대해서는 보험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 염좌진단의 경우 반드시 진단서제출을 요청하는 곳이 있으나, 통상 통원확인서의 진단명과 코드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해정도에 따라 골절등이 있다면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를 재가입하는경우인건가요?
갱신은 서류를 보지 않거든요
질문자님께서 예전에 다친것을 실비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실비청구니 보험금 청구이력은 확인가능해도 개인이 병원 다녀온걸 직접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알 방법은 없습니다
공단 병원기록은 절대 열람이 불가합니다
자동차사고라면 사고내용으로 인한 진단서만 제출하면 되세요
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청구 및 기존 실손보험 갱신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 드립니다.
1. 자동차보험사가 과거 공단 및 병원 기록을 조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보험사가 임의로 고객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기록이나 타 병원 진료 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고 처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 동의서 작성 시 주의: 사고 접수 후 보험사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중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배상책임/상해보험 처리를 위한 의료기록 열람 위임장·동의서'**가 있습니다.
* 과거 병력 확인 과정: 보험사가 해당 사고 부위가 기존 질환(기왕증)에 의한 것인지 의심할 경우, 의료기록 열람 동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동의를 거부할 경우: 동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으면 보험사가 직접 기록을 조회할 수는 없지만, 손해사정 심사가 지연되거나 합의금 산정 시 기왕증 감액 조율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보험 청구 시 꼭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반드시 '진단서'만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대인 배상 및 진료비 보상: 자동차보험 치료 시에는 병원에서 보험사로 직접 치료비(자동차보험 수가)를 청구하므로, 초기 접수 시 진단서 제출이 필수 요건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 진단서가 필수인 경우: 경찰서 사고 접수용, 주상병(병명)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합의 단계, 또는 장기 입원/수술 등이 수반될 때입니다.
3. 통원확인서(진단명, 질병코드 기재)로 대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 자동차보험사 및 상해보험사에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청구할 때, **진단코드(KCD Code)와 진단명이 명시된 '통원확인서'나 '진료확인서'**로 대체 접수가 가능합니다.
* 비용 절감 효과: 일반 진단서(발급비 보통 12만 원)에 비해 통원확인서/진료확인서(발급비 1천 원3천 원 수준)가 훨씬 저렴하여 실무에서도 자주 활용됩니다.
* 단, 보험사나 상품 종류에 따라 **"상해 등급 확정을 위해 반드시 정식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출 전 담당 손해사정인이나 보험사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손보험 갱신 관련 참고 사항
* 실손보험 automatic 갱신: 기존에 가입된 실손의료보험의 연차별 자동 갱신은 과거 진료 기록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연령 및 손해율에 따라 자동 진행되며, 재가입 시점이 아닌 이상 개별 청구 건으로 인해 갱신 자체가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 기왕증 조율: 이전 부상 이력이 있는 부위를 다시 다친 경우, 자동차보험 처리 시 보험사에서 기존 질환의 영향을 감안하여 기왕증 관여도를 차감하고 합의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