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건설 업자 사기죄 되나요?

2019. 07. 23. 08:57

개인 건설기계 사업자가 1년전 건설현장 일한댓가로 세금계산서 50 만원 발행했는데 부가세도 원금도 안주고 게속된 약속이번복되어 불이행 되는데 경찰서 사기죄 고발하면 사기성립되나요? 저뿐아니라 다른사람도 몇몇 소액으로 걸려 있다는데 .적은금액은 경찰서에서도 별로 신경안쓰고 합의하라 한다는데 이런사람은 돈못받더라도 사기죄성립된다면 그렇게 하고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이런 경우 진짜 돈 못받더라도 상대가 처벌되기를 바라죠.

상대방이 다분히 계획적이고 상습적인것 같은데 그래도 금액이 좀 작아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에서 '편취의 고의' 는 객관적으로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이 경제적 이득을 취했느냐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건설현장을 관장하는 상대방의 경우 50만원 줄 능력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영세사업자가 50만원 같이 소액을 뜯긴 경우 고소도 애매하고 소송도 애매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을 노리고 상습적으로 이러는것 같습니다.

사기는 힘들지만 다른 복수를 추천합니다.

요즘 전자소송이 되서 보통사람도 소송서류 쓰기 쉬워졌습니다. 지급명령(독촉절차)를 이용해서 50만원에 이자까지 청구를 하십시오. 그러면 상대가 원금은 물론이고 지급명령신청비용에 이자까지 줘야합니다.

만약 지급명령 확정됬는데도 바로 안주면 바로 통장압류도 걸수 있습니다. 보통 건설현장 운영하면 대출이 많고 이것저것 금전거래가 많은데 통장압류되면 통장 사용중지에 이자율 급상승 등 큰 피해가 납니다. 충분히 복수되니 민사 추천드립니다

2019. 07. 2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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