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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침팬지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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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식대포함이나, 취업규칙이나 계약서 상에 의거해 지급 기준일을 보고 식대를 미지급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봉 구성을 기본급/시간외수당/식대로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도입사 혹은 중도 퇴사 시, 각 항목에 대해 일할 계산을 하는데 식대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지급 기준에 따라 못 받기도 합니다.

급여일이 21일인데,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문구에서는 '지급일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해서만 식대를 지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21일 이전에 퇴사를 하면 식대를 못 받고 21일 이후에 입사를 해도 식대 임금을 못 받습니다.

※ 식대 : 20만원

대신에 21일 이전에 입사를 하면 식대는 일할 계산없이 20만원을 지급하고, 21일 이후에 퇴사를 하면 이 또한 일할 계산없이 20만원 모두 지급합니다.

우선 규정이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지급일에 맞추어 식대를 전액 지급하거나 전액 미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미 연봉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는데 입사/퇴사일에 따라 아예 안 줄 수도 있는게 맞나요?

추가로 이러한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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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퇴사일에 따라 전부지급/미지급이 아니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총 연봉에 포함하더라도 이는 연간 전체를 근무할 경우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급 조건을 특정 시점 재직중인 것으로 둘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식대라는 성격상 위 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통상임금의 경우 특정 시점 재직중일 것은 미래의 불확실한 조건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