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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일찍일어나는티라노사우루스
확실히일찍일어나는티라노사우루스

계약금 예약금 이런 경우 반환이 가능한가요?

계약금은 보통 환불 못돌려받는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제가 이번에 계약?할때

등기부등본 , 보내면서 따로 작성한 부분도 없고 서류 등도 없이 그냥

[ 관리인입니다. 아래 통장으로 입금하고 문자줘야 다른 부동산에 안보여줍니다]

이게 끝인데 이거 돈 보낸거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돈 보내고 임차 확인서 받기는 했습니다

해당 서류에는

주소, 금액(보증금전세내용등), 계약조건(기간 옵션 관리비 세입자 요구사항) , 계약일 입주일, 임대인 정보 임차인 정보 그리고 확인.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하에 계약금 일부50만원 입금함

이 정보만 있습니다

임차인 즉 부동산에서 계속 말바꿔서 취소하려고 하는데 50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처음 집 보여줬을 때는 보증보험 있다 하고 다시 전화하니 없다고 하고 부동산 공제 보험은 있다 하고

뭐 말 바꾸는게 너무 많아 불안하거든요ㅠㅠ

50도 못돌려받을까요?

이런 상황이 흔한지 혹은 믿고 계약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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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도 계약의 주요내용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갔다면 반환청구가 어렵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속 말을 변경하는 것은 흔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을 위해서 미리 지급하는 계약금 법리에 의할 때 임의로 즉 단순 파기를 위해서는 그 계약금은 돌려 받기 힘듭니다. 위의 경우 계약금의 목적으로 타인이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미리 그 금원을 지급한 점과 임차 확인서 등을 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계약금을 돌려 받고 계약 파기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