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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친칠라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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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사기당하나요?? 안당하는법

제친구가 월세 보증금을 못돌려받고있다는걸 얼핏 들은거같아서 혹시 월세도 보증금을 못돌여받는 사기같은게있나요? 있다면 예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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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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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월세도 전세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사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월세의 경우에도 등기부등본을 보고 선순위 저당권이 있으면 계약을 회피하는 것이 권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월세가 포함된 반전세이든 전세이든

    임차보증금의 경우는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에

    집행하여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된 경우 경매를 통해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을 정도로

    건물의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건물의 시세와 선순위 근저당 등 여러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전세사기가 여러가지 형태가 있지만

    요즘 문제되는 전세사기는 건물의 시세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빌라 건물에서 시세보다 높은 보증금으로 계약을 하여

    추후 집행을 하더라도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 시세를 잘 알아보고 보증금이 충분이 확보될수 있는 상황인지

    선순위 권리관계등을 잘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월세 보증금과 관련된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월세 보증금 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가짜 임대인이 계약을 하는 경우, 또는 근저당권이나 압류 등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실제 소유자 확인

    2.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금액 확인

    3. 압류나 가압류 등 권리제한 사항 확인

    4. 임대인의 신분증 원본 대조

    5. 확정일자 신청 (전입신고 포함)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에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 임대물건의 소재지, 면적

    • 보증금과 월세 금액

    • 계약기간

    •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일정

    • 보증금 반환 조건과 시기

    추가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이나 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월세 계약에서도 가능하며, 이는 등기부에 임차인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보증보험은 보증금 반환을 보험으로 보장받는 방법입니다.

    보증금 반환 시기가 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의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공식적인 반환 요청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3.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를 통한 법적 대응

    4. 소액심판청구 등 법적 절차 진행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한 경우, 보증금 반환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중요한 보호장치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비용으로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약서, 영수증, 통장거래내역 등 모든 관련 서류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잘 보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세도 임대인이나 중개인이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기망하여 지급할 것처럼 속인 후 계약을 체결하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등기부등분을 통해 임차권등기나 근저당권 설정 등 확인하시고,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