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모레도유연한보스
모레도유연한보스

가처분과 가압류는 어떻게 다른건가요?

법률은 정말 어려운것 같은데요. 그 중에성가처분과 가압류는 어떻게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처분이나 가압류는 보전조치라고 하여 채무자가 소송 제기 전이나 도중, 재산을 처분하거나 권리를 소멸 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가처분의 경우 채무자의 권리 행사를 정지,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을 정지하는 절차 입니다. 가압류의 경우 통상의 경우 소송 제기 전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나 자동차, 은행 예금 등에 대해서 인출이나 매매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미리 신청하여 가압류를 설정해 놓도록 하고, 가처분은 권리 등의 행사 즉 일정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정지하도록 하는데 이는 아파트 동대표 자격, 투표 절차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소 제기 전에 당선된 당선인의 권한 행사를 정지시키는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임시로 어떠한 동산이나 부동산을 채권자의 금전 채권 등 보전을 위해 압류하는 것이라면,

    가처분은 임시로 어떠한 처분을 하여 채무자가 특정행위로 채권자의 피보전권리를 저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주로 채권자가 부동산가압류를 하여 본안소송 승소 시 강제집행할 재산을 미리 압류해두는 것이라면

    후자는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건물반환 및 계약해지를 구하면서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하여 건물반환에 승소하여도 집행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는 걸 예로 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