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보유시 연말정산 무주택자 공제을 받을 수 없나요?

수줍****
2020. 09. 11. 12:01

현재 무주택으로 작년까지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 월세액 공제를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오피스텔을 하나 매입하려 하는데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으면

유주택자가 되는건가요?

청약을 할때는 무주택자로 인정된다고 하던데 연말정산 할때도 무주택자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오피스텔은 업무용 건물로 봅니다. 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보며,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시 월세 세액공제도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2. 14: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주택자가 됩니다. 주택법상으로도 주택으로 인정되므로 청약시에도 유주택자가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1. 22: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을 한다면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연말정산시에는 질문자님말씀처럼 공제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2020. 09. 12. 21: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아닌지는, 공부상 용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이용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사항으로 해당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이 아닐 것이므로 무주택자에 해당될 것이나,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이 되기 때문에 무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2020. 09. 11. 23: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용으로 임대할 경우에는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국세청 상담내용 첨부합니다.

          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과세연도 중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가입한 청약저축 불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가입자가 소유한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약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해당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주거용도로 사용 또는 임대하는 경우 1주택을 소유한 것에 해당하므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불입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1. 12: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