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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생기넘치는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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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상여가 안들어왔는데 지급대상이 될까요??

세무사사무실 근로자 입니다. 3월에 말까지 하고 관둔다고 한 상태로 법인세 신고를 진행하고 3월말쯤에 부친상을 당해서 총 9개중 신고서 4개만 신고서 작성을하였습니다.

세무사가 따로 불러서 상여 나눠줘도 되냐고 말을해서 저는 알겠다고 하고 31일까지 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지금 다니고있는 사람에게 여쭤보니 제 상여를 다른분들께 다 나눠준거같다고 합니다.

상여가 아예 안들어올줄은 몰랐는데, 상여를 지급받을수 있는 부분일까요?? 다는 아니더라도 제가 마무리한 업체에 대한 상여는 받을 생각입니다.

*계약서 상에는 매년 3,5월 기본급에50%에대한 상여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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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년 3월에 해당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3월 기준으로 퇴사예정자인 질문자님에게도 해당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상여금에 대하여 지급 규정이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상여금 지급을 요청하여 보시고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