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 안되서 퇴사하면 연차는 어떻게하나요?

2019. 04. 12. 07:28

근무한지 1년이 안되서 몇개월만에 퇴사한 알바생이 있는데

퇴사할때 연차수당을 챙겨 줘야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6개월정도 근무했고 편의점 운영중인데 연차비지급해야되나요?

직원은 저포함 총4명 입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특별히 약정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아래 캡쳐사진은 근로기준법 중 4인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조문이 기재된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인데 제60조 연차휴가부여조항이 없으므로 4인이하 사업장은 연차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19. 04. 12. 08: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