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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박새258
뽀얀박새258

퇴직금 정산 관련 통상임금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근무사항>

- 입사일 : 2023.06.01

- 마지막 근무(예정)일 : 2024.12.31

- 계속 근로 기간 : 총 1년 7개월

- 주 5일 근무, 출근 9시 퇴근 6시

- 1일 근무시간 = 8시간

월 급여 = 2,060,740원

식대 없음.

기타수당 없음.

통상임금 계산

이 경우에 1일 통상임금의 계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노동법AI 상담톡에서는

통상임금 계산을 “월 급여 기준” 과 “2024 최저임금 기준” 으로 계산을 해서 두 가지 금액을 알려주는데요.

“월 급여 기준” 통상임금 = 94,860원

“2024 최저 임금 기준” 통상임금 = 78,880원

이렇게 통상임금의 기준대로 금액을 다르게 알려주는데 보통 어떤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을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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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 기준” 통상임금이 어떻게 나온 금액인지 모르겠습니다. 위 경우 월급/209*8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은 2,060,740 / 209시간 x 8시간으로 계산하여 78,880원이 됩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은 통상임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월급이 2,060,740원으로 동일하였다면 해당 월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으로 따지자면 최저임금 시급 78,880원이 맞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