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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세심한토끼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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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흡연장에서 70대 노인을 때려죽인 20대 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구속영장 신청중이라고 합니다. 이런건 즉결처분으로 똑같이 패죽여야되는거 아닙니까?

서울 아파트 흡연장에서 70대 노인을 때려죽인 20대 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구속영장 신청중이라고 합니다. 이런건 즉결처분으로 똑같이 패죽여야되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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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벌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므로 현행법상으로는 입건해서 형사재판을 받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패죽이는 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심정은 이해되나 규정에 없는 형벌을 내릴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동일하게 사형을 시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고, 사건 경위 및 죄질에 따라 중하게 처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