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누구
야외주차장 출입구 하나이고
굉장히 혼잡한 상태였고 협소했습니다.
차를 돌릴 공간도 없었고
그대로 들어갔다가 그대로 후진했는데
뒷차가 차 뺄거라 당연하게 생각했고 제대로 주시못하고
나간 제 잘못입니다.
그런데 제 뒷차가
그 잠깐 사이에 주차하고 내렸습니다
그냥 길막 해놓고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살짝 박았고..
보험처리 해주었습니다만.. 이런경우 제가 무조건 100프로 잘못이죠..?
그분이 출입구 막고 주차자리 아닌곳에 주차를 했어도 제가 박았으니 제가 무조건 잘못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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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이 크긴 하지만 상대방도 주차할 자리가 아닌 곳에 주차를 하는 등 불법주차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때문에 이 경우에는 20 프로 정도는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차공간이 아니고 출입공간을 막고 있었다면 정차된 차량이어도 과실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본인이 피해서 통행할 수 있었다면 위와 같은 과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별다른 추가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잘못된 곳에 정차, 주차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단 정차, 주차된 차량과 충돌한 것은 질문자이기 때문에 그 과실이 대부분은 질문자 측의 과실로 인정될 여지가 더 있어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