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 좋아서 알바 구하기 힘든데 돈 안 받고 일 하는건 안되겠죠?
면접은 매번 보는데 보고 난 뒤로 연락도 안 오고 힘드네요 ㅠㅠ 그래서 그런지 부모님이 자꾸 돈 안 받고 일 할 수 있냐고 가서 물어보라는데 안 받아주겠죠? 제 생각에도 안 받아줄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강제되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근무조건에 대한 규정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무급으로 일하는것을 희망하더라도 회사에서 채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돈 안받고 일하는 건 불가합니다.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하고, 임금도 지급되어야 하며, 설사 질문자님께서 진심으로 원하더라도 추후에 신고하면 문제되기때문에 그런식으로 취업은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였다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이 제안한다고 하더라도 업주 입장에서는 선뜻 응하기 힘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받아줄 업장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을 했다면 근로자에게는 임금청구권이생기고
향후 근로자가 문제삼을수도 있다는 생각에 채용자체를 꺼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물어보는 것은 자유지만 돈을 안 받을 거라면 일을 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깔끔한 방법은 아닐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취업 기회를 찾아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호의 관계에 의해 급여를 받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추후 다른 분쟁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으로 일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는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문제가 될테니 안받아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