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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효율적인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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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 좋아서 알바 구하기 힘든데 돈 안 받고 일 하는건 안되겠죠?

면접은 매번 보는데 보고 난 뒤로 연락도 안 오고 힘드네요 ㅠㅠ 그래서 그런지 부모님이 자꾸 돈 안 받고 일 할 수 있냐고 가서 물어보라는데 안 받아주겠죠? 제 생각에도 안 받아줄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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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강제되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근무조건에 대한 규정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무급으로 일하는것을 희망하더라도 회사에서 채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돈 안받고 일하는 건 불가합니다.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하고, 임금도 지급되어야 하며, 설사 질문자님께서 진심으로 원하더라도 추후에 신고하면 문제되기때문에 그런식으로 취업은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였다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이 제안한다고 하더라도 업주 입장에서는 선뜻 응하기 힘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받아줄 업장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을 했다면 근로자에게는 임금청구권이생기고

    향후 근로자가 문제삼을수도 있다는 생각에 채용자체를 꺼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물어보는 것은 자유지만 돈을 안 받을 거라면 일을 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깔끔한 방법은 아닐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취업 기회를 찾아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호의 관계에 의해 급여를 받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추후 다른 분쟁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으로 일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는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문제가 될테니 안받아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