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출산휴가 규정이 궁금합니다.
배우자출산휴가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휴가사용 일수, 휴가시작 시기, 신청기한, 휴가 중 휴일이 있다면, 2025이후 출생 시?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휴가 일수: 20일
시작 시기: 근로자가 청구한 때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휴일은 휴가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5년 출산이 아닌 현재도 적용 됩니다
아래 법규정도 참고하시도록 보내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2024. 10. 22.>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2024. 10. 22.>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2024. 10. 22.>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유급)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면 되고, 휴가 종료일은 출산일부터 90일이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행법상 배우자출산휴가일수는 10일입니다. 출산일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2025년 2월 22일부터는 배우자출산휴가일수는 20일이며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휴가 중 휴일이 있을 경우 이 날짜는 배우자출산휴가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후 90일 이내에 사용가능하며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에 휴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날이 포함된 경우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라면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회사에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무일과 휴일을 제외하고 1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10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