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부모의 자녀도 부모 부양 의무가 있나요?

어릴 때 이혼하고 한 번도 연락이 없던 아버지가 이제 와서 부양료를 요구하세요. 양육비도 준 적이 없으십니다.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도 자녀가 부양 의무를 지는지, 법원이 어떤 사정을 고려하는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부부간의 문제이고, 부모자식간의 혈연관계가 단절되지 않기 때문에 부양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자식간 부양의무는 2차적 부양의무이기 때문에 법원은 부양의무자가 자신의 경제활동을 유지하면서도 부양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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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이혼하더라도 부모와 자식의 직계혈족관계는 끊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974조의 부양의무는 존속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혼 후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친이 자녀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부친의 의무불이행을 고려하여 전부 기각하거나 소액만 인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부모와 자녀(직계혈족) 사이에서도 부양 의무가 존재합니다(민법 제974조). 다만 성인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의무는 부모가 스스로 자립할 수 없을 정도로 곤궁한 상태(노령, 질병, 재산 부족 등)에 빠졌고, 동시에 자녀에게 여유 자금이 있을 경우에만 부양의무가 성립하는 2차적 의무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부양료 청구 심판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부모가 미성년 시기 양육비나 양육 책임을 다했는지 여부, 연락 없이 방치하거나 부양 책임을 유기한 기간과 경위, 실제 부모에게 자립 능력이 완전히 부족한지, 기초생활수급 등 국가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 자녀 본인과 가족의 생계를 위협받지 않으면서 자녀가 부모를 부양할 여력이 있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아버지가 부양료 지급청구를 한다면 자녀를 양육하지도 않고 양육비조차 전혀 주지 않았던 부모가 이제 와서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적극 주장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