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기사건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개운****
2019. 05. 27. 12:51

안녕하십니까 30대 후반 경남 거주하는 성인 남자입니다

10월쯤에 중고나라 카페에서 시계를 샀는데 상대방이 돈 입금받고 잠수를 탔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경찰서에 신고하여 다음해 6월쯤에 가해자가 재판을 받아서 1년 유예에 2년 보호관찰이떳다고
문자로 통보가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이 바빠서 까먹고 대처를 못하다고 있다가 요근래에 여유가생겨서 그때 조롱 당했던게 아직도 한이 맺혀 다시 민사소송 해보려고 합니다
(1)근데 이게 민사소송 하는게 약 사기당일로치면 3년이지났고 재판일로치면 3년이 가까워지는데
기간은 상관이없는건가여?
(2)그리고 제가 가지고있는정보가 문자내역, 입금내역 ,실제이름,계좌번호, 옛날 휴대폰번호 이렇게 밖에 없는데 휴대폰번호는 바꾼듯합니다
대충 찾아보니 대법원에 나홀로소송하기로 하면된다는데 거기서 한다면
소장과 지급명령중 어떤걸 해야할까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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