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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꽃무지228
행운의꽃무지228

불법소프트웨어 관련 민사조정 대응방안이 궁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번했던 질문에 추가 문의가 있어 다시 문의드려요.

이번 문의드릴 요점은 내가 안했다고 증명만 하면될지 실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자를 알려야할지입니다.

법원에서 조정신청서가 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sw를 크랙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사용한 공인IP 확인 후 통신사에 사용자와 집주소를 확인하여 4000만원 손해배상을 하라고 법무법인에서 법원을통해 조정신청서가 왔습니다.

저는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았구요. 사용한 IP 통신사 가입자가 저라서 저에게 온것입니다.

sw를 사용한 사람은 거주지 등록되지 않은 외부사람 개인적인 공부목적으로 사용한것 같습니다.

찾아보니 가정에서 비영리목적이고 개인적인 공부를 위하 사용했으면 문제가 없나요?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 와 같이

저와 외이프가 맞벌이를 하는데 출퇴근해서 법무법인이 증거자료로 보낸 소프트웨어 사용 시간대에 출근 하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만 조정일 전에 답변서를 보내도 될까요?

아님 실제 사용자를 꼭 밝혀서 내가 아님을 반론을 해야할까요?

실제사용자가 가까운 사람이라 솔찍한 마음으로는 밝히기 싫은데 사용자를 필히 밝혀야하나요?

그냥 내가 사용하지 않았다는것만 증명하면 되지 않나요? 말하지 않는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지요?

개인한테 4000만원은 너무 심한것 같네요. 보통 얼마정도에 합의가 될까요?

그리고 이런상황이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리고 실제 사용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조정절차에서는 실제 사용자 특정 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본인이 무단 사용자가 아니라는 점을 일관되게 입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IP 가입자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으므로 사용 시점의 부재와 접속 가능성을 제한하는 생활 패턴을 중심으로 반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법리 검토
      저작권 침해는 사용자 본인의 실행 행위가 전제되므로 단순 IP 일치만으로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가정 내 비영리 목적 사용이라도 정품 인증을 우회한 크랙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면책 주장은 어렵지만, 침해 주체가 본인이 아니라면 책임은 이전되지 않습니다. 사용자 공개는 강제되지 않으며 묵비 자체가 불리한 평가로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조정기일 전 사용 시간대 출근 사실, 기기 사용 부재, 네트워크 접근 가능성 등을 정리해 조정신청 반박서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이 제시한 금액은 협상 초기 기준일 뿐이며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를 특정하지 않더라도 객관적 부재 입증만으로 조정 불성립 후 정식 재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와이파이 비밀번호 공유 여부, 외부인의 단기 체류 여부 등 접근 가능성을 정리해 둬야 합니다. 실제 사용자가 있다면 조정 불성립 후 별도로 민형사상 주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함부로 대리 인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식 대응이 필요하니 서면 준비를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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