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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시끌벅적한사탕
압도적으로시끌벅적한사탕

근로계약서 허위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

편의점 2025년 3월 중순~10월 근무하였고

3월: 주4일

4월: 주5일

5월~10월: 주3일

모두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 근무자가 그만두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후슈당 미지급으로 신고하자 저의 근무 마지막날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은 주2일 14시간 근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못한다라고 적어왔더라고요. 이렇게는 못 적는다고 하니 이거 어디 제출하는거 아니고 그냥 본사에서 나왔을 때 보여주기 용이다 다른 근무자도 다 적었다며 저를 퇴근시키지 않고 강요해 마지못해 적었습니다. 그렇게 작성했어도 실제 근무 시간, 월급 내역 등으로 근무시간을 인정할 수 있겠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노동청에 고발을 한다면

사장에게 주휴수당 지급 요구 -> 진정서 제출 -> 노동청 이 순서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지급 요구를 따로 하지 않고 바로 진정서만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같이 첨부합니다. 근로 계약서도 급하게 쓰느라 근로 날짜도 엉터리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보고 말 안 했습니다. 또한 작성을 마지막 근무일인 10/30일에 했고, 편의점 배경으로 사진 찍어뒀는데 이게 효력이 될까요? 갤러리에 사진 날짜가 찍혀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곧바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