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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나아가는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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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이 주택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주택공급 부족 문제와 관련해 생활형 숙박시설이 규제 완화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인가요?

법적 정의와 행정 통계의 차이, 해당 시설이 도시 계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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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생활숙박시설은 i) 기존의 숙박업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다는 점, ii) 생활의 근거지로 하여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일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다는 점, iii) 주택법이 적용되지 않아 주택법상 여러 규제들로부터 자유롭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어 그 동안 주로 주거 용도로 홍보 및 분양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단독주택 내지 공동주택이 아닌 숙박시설로 분류되므로, 주거 목적 건축물인 주택과 법령상 엄연히 구분됩니다(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5호, 동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즉 주택으로 분류 되지 않고 숙박시설로 분류 되고 있기에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점을 이용하여 주거시설로 전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생활숙박시설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청에 용도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 제2항 제2호,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이러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건축법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 위반 면적의 시가표준액의 10%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