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사업장에서 일하는데 4대보험 어찌되나요?

2019. 06. 25. 20:40

아내가 사업자등록을 한 가게에 일을 하고 있는데

4대 보험을 따로 들어야 하나요?

직원은 없고 부부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내고 일하는데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아는것도 없고 주위에 아는 분들도 없고

지식이 많이 부족해서 답변 기다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Allround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사회보험의 일부인 4대보험은 국가가 국민의 경제생활을 안전적으로 보장하고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해서 만든 사회경제제도입니다. 즉 언제든지 발생할지 모를 사회적 위험, 즉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등을 보험 형식으로 대비하는것이죠

4대 보험은 특별한 예외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은 1인 이상의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됩니다. 근로자들의 보험료를 지원해야하는 이유에서 기본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없이 모두 4대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이때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해야합니다.

현재 아내분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에서 일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거기서 사업자는 등록된 아내분이고 질문자님이 그 사업장에서 일하시면 근로자로 간주 될수 있습니다 (물론 일하시면서 본인 인건비정도는 받으시겠지요). 이 경우에는 4대보험을 들어야 할것입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기 근로자등 (1주간 15시간 미만인자 포함)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예외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일부 아르바이트생 및 비정규직의 경우가 예가 됨)

그리고 세무적인 부분에서 종업원처럼 일할 가족이 별도의 다른직업없이 오로지 직원으로만 일을 해야 나중에 인건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또한 상기에 언급한데로 4대보험 가입은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4대보험을 들지 않는다면 발생할수 있는(근로자로써) 불이익들입니다:

1. 연금보험: 미가입시 향후 나이가 들거나 갑작으선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 혹은 장애 발생으로 인한 소득 활동 중단시 본인이나 유족들한테 기본적인 생활을 영유할 연금을 받을수 없게될것입니다 (현재는 국민연금만으로 풍족할 노후를 지낼수 없기에, 소득이 있을경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등등 미리 대비해두는것이 좋은 전략이지요)

2. 건강보험: 향후 질병으로 인해서 의료비 발생시 진료비 일부등을 국가가 대신 납부해주는데. 법에 의해 시행되는 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되겠죠. 1989년부터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없다면 발생할수 있는 진료비를 소수의 가입자만 책임져야할수 있어서 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 구직자나 혹은 실업자에게 생활에 필요한 급여등을 지급하여 재취업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인데. 이게 없다면 실직시 일정기간동안의 실업급여등을 받을수 없을지도 모르니,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게 될수 있습니다.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일터에서 산업재해등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위한것으로 1964년에 도입된 대한민국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인데, 이보험이 있어야 산업재해등으로 본인이 다친다면, 산재보상등을 받을수 있게되지요. 이보험은 원칙적으로 상기 언급된 3가지 보험과 달리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해야합니다 (즉 사업주입장에서 꼭 들어야 하는 보험입니다). 일할때 다칠수 있거나 산업재해발생이 높다면 더더욱 이 산재보험을 사업주가 부담해서 들어야할것입니다

상기와 같은 4대보험 미가입시의 불이익등이 있으나, 아내분과 같이하는 작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한테는 4대보험납부가 큰 부담이 될수 있지요.

이에 정부에서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 보험'은 10인 미만의 사업장 + 월 190만원 미만(비과세 별도)의 임금을 받고있는 근로자에 한해 국가가 사업장에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90%~40%를 지원 해주는 등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여러가지로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관련 조건등을 아래 홈페이지에서 보시고, 자격등이 된다면 신청하셔서 4대보험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일수 있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http://insurancesupport.or.kr/durunuri/intro.asp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2019. 06. 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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