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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큰고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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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명절상여금 일할계산 후 지급여부

이번에 신규 입사한 근로자 입사일이 1월 2일인데 명절상여금 지급 시 한달 만근이 아닌경우 1일을 공제하고 지급을해야하는지 아니면 명절기간에 재직중이므로 전액 지급을 해야하는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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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은 법정 수당이 아니므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여금 등 지급규정에 상여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이며,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명절 상여금의 경우 재직 중인 경우 전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일할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금품이 아니므로,

    해당 기관의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해당 기관의 내규 및 기존의 지급 관행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