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 경매 배당관련 질문드릴께요..
전세로살던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 전세집에 전세자금대출이 있는데 낙찰시 선순위가 누가되나요? 경매등기부등본상 제가 1순윈데 배당시 은행이 채권을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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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시어 (인터넷 등기소에서 검색 및 열람), 소유관계 및 을구의 권리관계 등(각종 저당권 등)을 확인 바랍니다. 전세자금에 대해서 대출을 받은 경우 은행이 경매 과정에 참여하여 전세금 채권자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 양도받은 전세금(또는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근거로 경매 진행 중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