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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파리매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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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신고 미이행방지방법 있을까요?

5인미만근로자 사업장입니다

동네의원인데 원장님한분에 직원세명근무중인데

같이일하는 상사의 괴롭힘때문에 견디다못해 자진퇴사하는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번엔 30년경영 중 최초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되었는데 과연 약속이 이행될지 걱정스러워서요

원장님이 세무사사무실에 신고하는게아니라 그 괴롭히는상사가 업무를해서요~

권고사직사유를 뭐라해야할까요!?

권고사직서를 제출하고 확인서를받아야할까요!?

세무사에 신고한 이직확인서를보여달라 보내달라하면될까요!?

그리고 입사일과 4대보험취득일이달라 실업급여 수급에문제가 있는데 사용자에게 취득정정신고도 해달라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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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해당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먼저 퇴사를 제안하지 않는 한, 권고사직이 될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가 이직일 전 18개월간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가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위 수급요건을 갖추었으나 사업장에서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신고를 했다면 우선 사업장에 정정신고 요청을 하시고 만약 사업주가 정정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면 퇴사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사업장관할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함으로써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고용센터의 실업급여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동료직원과의 불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권고사직서도 좋고 원장님과의 문자 및 통화를 해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부분을 녹음해놓으시길 바랍니다.

      3.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에 접수를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발급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4. 취득정정을 요청하시고 거절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 제출시 사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시고, 확인서도 받을수 있으면 좋습니다.

      추후 고용보험 접속하시면 이직확인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취득정정신고도 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이란, 여러 이유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는 형태입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게 됩니다.

      일련의 과정을 녹음하거나 카톡, 서류등으로 증거를 확보하시기를 권합니다.

      네. 정정해달라고 하세요. 안 해주면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4대보험의 경우 소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4대보험 취득일과는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시면 나중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입사일과 4대보험 취득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회사측에 정정조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서를 제출하고 확인서를받아야할까요!?

      세무사에 신고한 이직확인서를보여달라 보내달라하면될까요!?

      그리고 입사일과 4대보험취득일이달라 실업급여 수급에문제가 있는데 사용자에게 취득정정신고도 해달라해야겠죠!?

      ☞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에 제출하면되고, 사용자에게 취득정정신고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사유를 뭐라해야할까요!?

      실업급여 수급이라면 근로자 귀책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스빈다.

      5인미만 의원이라면 일자리안정자금 수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경영상 사정 권고사직처리하면 지원중단됩니다.

      권고사직서를 제출하고 확인서를받아야할까요!?

      권고사직서 제출시 사진촬영해서 남겨두시거나 확인서 별도 받아두시기바랍니다.

      세무사에 신고한 이직확인서를보여달라 보내달라하면될까요!?

      고용보험법 제42조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그리고 입사일과 4대보험취득일이달라 실업급여 수급에문제가 있는데 사용자에게 취득정정신고도 해달라해야겠죠!?

      사업주에게 1차적 정정신고하시고 ,정정 안된다면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통해서 입증하면 소급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다른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충족하신다면

      회사가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 처리를 거부,지연하더라도 귀하께서 직접 회사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가셔서 회사의 이러한 이직확인서 처리 거부 사실을 신고하면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회사 측에 사실확인을 통해 상실사유 변경이나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처리하도록 조치할 것이므로 굳이 회사와 귀하가 직접 이직확인서 처리를 어렵게 요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와별도로 귀하가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이때 이직사유를 자진퇴사 등으로 한다하여도 사실확인을 통해 권고사직 등으로 판단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자료 등을 바탕으로 회사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