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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대부업 수수료 사기 사이버신고 뭐로 해야하나요

말 그대로 제가 미성년자인데 대부업 하는 사람이 네이버 지식이 답변으로 당일 대출 가능하다 상담 가능하다 해서 카톡으로 연락드리고 상담받다가 자기들이 도와줄 수 있다하고 수수료가 필요하다며 5만원을 가져가고 일주일 넘게 막 대표님이 돈 드리려면 소액결제라도 해야한다 수수료 더 줘야 한다길래 안된다 하고 돈 안줄거면 걍 5만원이라도 다시 돌려달라 하니 대표랑 상의를 하겠다 이러고선 연락이 없어서 환불 안해주면 신고하겠다 보내니 연락을 씹는 상황인데 이건 어떤 항목으로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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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빈 경제전문가
    최현빈 경제전문가
    경제연구소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금융거래 관련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항목은 여신거래법 위반으로 넣을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 과도한 금리의 채무는 효력이 없다는 법안도 있고 최근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된 이력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해주신 사항으로는 수수료만 내면 금융사 대출도 받아준다는 불법 중개업자들은 대부업법 위반사항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