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부지 기숙사건축시 발생한 철거비에대해 문의드립니다

2020. 05. 23. 20:42

공장부지를 구입해서 6개월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일부를 철거해서 기숙사를

새로 지었습니다. 새로 짓는가운데 철거비용이 1억원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면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국법인이 기존에 보유하던 건축물을 임대하다가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보아 당기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일시 임대하다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7 【 개축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 】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량, 확장, 증설 등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액은기존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수선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그외 새로이 지출한 금액은 신규 취득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새로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2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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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기존 건물의 철거 비용은 철거 시점에 당기 비용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만약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였다면, 관련 철거 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어 토지의 취득가에 합산합니다. 다음은 관련 국세청 상담 내역입니다.

    법인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의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전액을 철거시점에 수익적지출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2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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