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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칼새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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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연차 소진 관련 질의드립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연차 소진 관련 질의드립니다.

현재 잔여 연차는 19.5개입니다.

이중 16개는 지난해 발생한 것이고.
3.5개는 이월된 연차입니다.

그동안 회사에서 이월된 연차에 대해 정산하지 않았었으나,

퇴사 시기에 연차수당으로 정산을 이야기합니다.

"1) 관례적으로 연차를 이월하는지 알았다.
2) 따라서 급여로 정산받지 않고, 사용하고 가겠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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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이월이 규정상 가능하다면 소진할 수 있으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으로 정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이월한 연차라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정산을 하여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월한 연차에 대해 퇴사 전까지 사용을 하는 것은 근로자의 시기지정권 행사로서 보장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과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됩니다. 다만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미사용 휴가에 대해 금전보상 대신 이월해 사용하도록 당사자간 합의는 가능하다(근로조건지도과-1046, 2009.2.20.)고 보고 있으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