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출산휴가시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 책정방법

9월부터 출산휴가를 가는 직원이 있는데 출산지원금을 직원이 직접 받기로 해서 총급여에서 출산지원금을 제외한 금액만 회사에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출산휴가 전 정상근무했던 날짜를 일할계산해서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총급여에서 출산지원금을 뺀 금액을 지급하면 되나요?

예를 들어 급여가 500만원이고 출산지원금이 200만원인데 16일부터 출산휴가라면 300만원을 지급하는게 맞나요?

300만원 일할계산한 160만원이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계산 하고,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을 기준으로 일할계산을 한 뒤 그 차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가 월 중도에 시작된다면 두가지로 구분해서 합산액을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출산전후휴가 시작 전까지의 근무기간

    출산전후휴가를 들어가는 전일까지 근무한 일수에 대하여 해당 달의 총일수로 급여액을 나누어 근무일수를 곱하기 하는 일할계산 방법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2. 출산전후휴가 시작 후 월말일까지의 기간

    이때부터는 통상임금 100%를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포함된 기간입니다.

    만약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직접 지원금을 받기로 한 상태라면

    해당 기간을 지원금 최대 상한액 220만원을 일할계산한 값과,

    이 사람의 통상임금에 대한 상기 방식과 같이 해당 달의 총일수로 통상임금을 나누고, 출산전후휴가일수(월말까지)를 곱하여 나온 값과의 차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500만원 급여자라면 상한액 220만원보다 높은 통상임금액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다음과 같이 차액 지급 방식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먼저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시고,(이때도 일할계산 하여 차액이 아닌 그대로의 값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24에서 대체지급청구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