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가 월 중도에 시작된다면 두가지로 구분해서 합산액을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출산전후휴가 시작 전까지의 근무기간
출산전후휴가를 들어가는 전일까지 근무한 일수에 대하여 해당 달의 총일수로 급여액을 나누어 근무일수를 곱하기 하는 일할계산 방법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2. 출산전후휴가 시작 후 월말일까지의 기간
이때부터는 통상임금 100%를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포함된 기간입니다.
만약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직접 지원금을 받기로 한 상태라면
해당 기간을 지원금 최대 상한액 220만원을 일할계산한 값과,
이 사람의 통상임금에 대한 상기 방식과 같이 해당 달의 총일수로 통상임금을 나누고, 출산전후휴가일수(월말까지)를 곱하여 나온 값과의 차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500만원 급여자라면 상한액 220만원보다 높은 통상임금액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다음과 같이 차액 지급 방식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먼저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시고,(이때도 일할계산 하여 차액이 아닌 그대로의 값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24에서 대체지급청구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