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케이에스세무회계 김수정 회계사, 세무사입니다.
법인 명의 차량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명의를 기준으로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입니다. 괄호 안의 문언이 이렇습니다.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여기서 보실 것은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이라는 부분입니다. 소유든 임차든 그 명의가 종업원 본인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법인이 산 차량도, 법인 명의로 리스하거나 렌트한 차량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반드시 단독 명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부부 공동명의로 임차한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도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이 경우 각자가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각각의 회사에서 지급받는다면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를 비과세한다는 내용입니다. 서면-2022-원천-4010, 2023년 5월 22일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대표님 본인 명의이거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인 차량은 나머지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법인 명의 차량이라면 자가운전보조금으로는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법인 명의 차량을 쓰신다면, 그 차량은 법인의 업무용승용차가 되어 법인 단계에서 관련 비용을 처리하는 문제가 되고, 개인의 비과세 근로소득 문제가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계약 형태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