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서 보여주지않고 계약할거냐고 물어보는 공인중개사 신고
오피스텔 매물 보러갔으나,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지 않고 깨끗하다고 확인할 필요없다고 하네요.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도 안시켜주는데 계약을 어떻게 진행하죠? 어이가 없더군요. 이 중개인 정상인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거 같은데, 어떤 부분을 명시하면 좋을까요?
중개인 발언 정리
1. 계약할거냐고 물어봤으나, 임대차 계약서 확인 요청 거부
2. 임대인이 원하는 임차인이아니다, 태도가 불량하다는 모욕적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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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언짢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대차 계약서 가 아니라 등기부 등본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교부는 추후 체결할 경우에 작성,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질문자가 언짢으실 만한 부분으로 공인중개인은 물건에 대해서 하자가 없는지, 권리 상태에 이상은 없는지(예를 들어 근저당 등의 권리제한이 설정되어 추후 보증금 등의 반환에 악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여 말씀 드려야 하는 점에서 위의 중개인의 행위는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법적 문제를 삼기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속시원한 답변을 기대하셨을텐데, 그러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