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아를 임신해도 낙태를 하게 되면 불법인가요?

웹툰을 보다가 다운증후군이 고위험군에 속하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정도 태아가 자라면 병원에서 기형인지 아닌지 알려준다고 들었는데요,

다운증후군, 기형아인걸 알게 되어도 , 낙태는 불법인가요?

낙태에 관한 법이 개정되었다고 들었는데 기형아에 관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자보건법상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또한 대법원은 다운증후군은 위의 낙태사유가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90년대 후반, 2000년대 판례이지만 위 판시를 뒤집은 판결이 없어 현재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가 기형아 판별확률이 높은 검사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여 임산부가 태아의 기형 여부에 대한 판별확률이 높은 검사를 받지 못한 채 다운증후군에 걸린 아이를 출산한 경우,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제1호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로 임산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은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으로 혈우병과 각종 유전성 질환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다운증후군은 위 조항 소정의 인공임신중절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여 부모가 태아가 다운증후군에 걸려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태아를 적법하게 낙태할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부모의 적법한 낙태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857 판결 손해배상(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자보건법은 일정한 사유하에서만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아닌다운증후군이나 기형아란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년 4월경에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이 있어 2020. 12. 31.까지를 경과로 하여 폐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