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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때까치163
솔직한때까치163

의제에 걸리는지 봐주실 수 있나요?

저는 03년생으로 20살에 생일 아직 안 지났습니다. 상대방은 06년생으로 17살에 아직 생일 안 지났고요. 당시 사귀는 사이였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하게 되면 이런 상황이 의제에 걸리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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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은 03년생으로 아직 만 19세가 되지 않았으므로 처벌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피해자가 17살로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만 16세에 해당하는바, 의제강간규정의 상한인 16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의제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더라도 처벌이 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이 13세 미만인 경우,

      상대방이 14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는 행위자가 만 19세 이상인 경우 입니다.

      06년생으로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만15세인 것으로 보이는데

      행위자가 03년 생으로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만19세가 되지 않았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