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에 걸리는지 봐주실 수 있나요?
저는 03년생으로 20살에 생일 아직 안 지났습니다. 상대방은 06년생으로 17살에 아직 생일 안 지났고요. 당시 사귀는 사이였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하게 되면 이런 상황이 의제에 걸리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피해자가 17살로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만 16세에 해당하는바, 의제강간규정의 상한인 16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의제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더라도 처벌이 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이 13세 미만인 경우,
상대방이 14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는 행위자가 만 19세 이상인 경우 입니다.
06년생으로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만15세인 것으로 보이는데
행위자가 03년 생으로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만19세가 되지 않았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