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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7

외부강사 초청시 비용처리 및 원천징수 관련 질의드립니다.

다음달에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희망하는 직원에 한하여 강연시간이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것은 아니며, 잠시 여유있는 시간을 가질겸 커피 전문가(바리스타)를 초청해서 강연을 받는건데요.

계정 처리 방법과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3.3%) 원천징수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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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인 강연에 대한 대가에 불과하다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8.8%(19년도부터 필요경비를 60%밖에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를 원천징수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사가 계속, 반복적으로 직업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강사가 직업적, 계속적으로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기타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369, 2005.04.04.)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 등 을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일자에 한 강사가 수강생이 전혀 다른 두 번의 강의를 할 경우 각각의 강의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동일과정에 대해 각기 다른 날짜에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 받거나 동일 과정을 하루 8시간씩 3일간 연속 강의를 할 경우 동일 과정 전체에 대해 1건으로 보고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과세최저한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20.06.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외부강사의 소득을 지급할 때, 외부강사의 주업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 소득구분을 해야 합니다. 외부강사의 주업이 강사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계정과목은 수수료로 하시면 됩니다.

    1. 외부강사의 주업이 강사에 해당할 경우, 3.3% 원천징수를 해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2. 외부강사의 주업이 강사가 아닐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필요경비 의제대상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를 60%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결론적으로, 총 지급금액 의 8.8% 원천징수)해야합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커피 전문 바리스타 분이 전문적으로 강의를 하시는 분이 아니고 본업이 바리스타이며 일시적으로 커피 관련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지급 하는 것이라면 회사 측에서는 기타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하고, 강사료에 대해서는 경비를 80퍼센트로 인정 하게 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타소득세는 {(강사료)-(경비:강사료*80%)}* 기타소득세율 20%입니다.

    관련 규정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13 : (생략)

    14.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 (1994. 12. 22 개정)

    15.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16~18 : (생략)

    19.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20. 제1호 내지 제19호 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