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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가장참신한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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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부모님과 일하며 받은 급여도 증여인가요?

이번에 결혼및출산으로 부모님께 감사히 1.5억 지원받기로 하여 시기를 정하던 중 문제가 생겨서요

제가 11~18년도 중순까지 부모님 가게에서 일하며 따로 소득신고없이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때 지금으로부터 10년 이내인 15년 이후 급여들이 증여로 포함되나요?

포함된다면 그 이전 급여들은 문제가 안되는지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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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과거 금액들을 소비에 썼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고 주택취득 등 부동산 취득자금에 쓰지 않으시면 관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가게에서 근로의 대가로 월급을 받으신 것이라면 소득신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가게에서 근로관계를 맺고 임금을 받은 경우라면 특별히 증여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그게 아니라 근로관계였지만 위와 같이 별도의 세금 신고 , 소득세 신고 없이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