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일주일전에 산재 신청해도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이 퇴사를 희망해서 이번달 말에 퇴사 예정인 상태였는데 얼마전 근무중에 다쳐서 산재 신청을 요청했습니다. 퇴사일이 며칠 안남았는데 그냥 진행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퇴사를 희망하더라도 근무 중에 다친 경우에는 산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이 가까운 상태라도, 산재 신청은 직원의 권리이므로 별도로 처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다만, 퇴사 후에도 산재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상이나 질병의 발생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퇴사 일주일전에 산재보험 적용을 신청해도 상관 없습니다.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산재 신청과 관련하여서는 재해일로부터 3년 내라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하고 산재 신청 시점은 언제든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는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직접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대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요양 및 휴업급여의 경우에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퇴사하더라도 관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퇴사 전에 하든 후에 하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산재 신청한 상황이라면 그냥 그대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재직중에 다친 것이라면 퇴사이후라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중도에 퇴사 하더라도 관계 없이 진행 됩니다
이에 업무수행 중 다친 것이라면 사실관계에 맞게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