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월31일 연차쓰면 주휴수당 발생안하나요?
월ㅡ금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이 되어 1월31일을 연차쓸 경우 주휴수당을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1주일동안 하루라도 근무해야 나온다고 들었던것같아서요
근로기준법에 어떤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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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이 되어 1월31일을 연차쓸 경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근무한 날이 없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휴일과 연차로 인하여 한주 근로일 중 근로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