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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카멜레온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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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1일 연차쓰면 주휴수당 발생안하나요?

월ㅡ금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이 되어 1월31일을 연차쓸 경우 주휴수당을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1주일동안 하루라도 근무해야 나온다고 들었던것같아서요

근로기준법에 어떤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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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이 되어 1월31일을 연차쓸 경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근무한 날이 없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휴일과 연차로 인하여 한주 근로일 중 근로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