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닌 지인이 납품 대금을 자꾸 미루는데, 어떻게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2019. 07. 28. 14:55

아는 지인(A)인데 자꾸 납품한 대금을 미루고 있습니다.

납품할 당시 사업자 대표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었고, 중간에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전 사업자 대표는 A한테 받으라고 자기는 모른다고 빠지겠다고 합니다.

A는 자기가 돈 준다고 자꾸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아는 지인이라 전표에 싸인 같은건 없습니다.

대략 1300만원에서 200정도는 카드로 받았는데 나머지를 못받았습니다.

거의 2년 다되어 가는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자꾸 준다고만 하고 계속 미루기만 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제가 보기에 지인과 전대표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는듯 합니다. 법적으로 전대표에게 공급한 물품대금은 전대표로부터 받아야하니까요.

그래도 어쨌든 지인이 준다니까 현재 법적으로는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지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2년째 안주는거는 소송하기전에는 안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소송을 예상하셔야 하고요. 또 상인의 물품대금은 소멸시효가 3년이라 지금 2년지났으니 기간안지나게 조심해야합니다.

지금 딴증거가 없으니 지인이 물건값준다는 녹음이나 문자, 카톡이 필요한 상황이니 잘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확보후 내용증명 한번 보내시고 그래도 안주면 어쩔수 없이 재판해야합니다

2019. 07. 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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