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주는 보너스가 이런것도 월급에 포함되서 연말정산에 계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연말 정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아닌 회사일을 잘해서 인센티브나 보너스를 받는것도 그것도 월급으로 포함되서 연말정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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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모든 소득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열거된 항목(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대상이므로 인센티브, 상여 등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보너스가 급여에 포함되어 신고가 되었다면, 연말정산시 포함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상여금도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대상 소득입니다.